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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연금저축, IRP, DC, 퇴직연금, 디폴트옵션

by 랑스맘 2025. 8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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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준비하면서 연금저축, IRP, DC, 퇴직연금, 디폴트옵션 이런 말들이 마치 암호처럼 느껴져서 엄청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이해했던 방식대로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볼게요.


1. 연금저축

  • 개인이 스스로 노후 준비하려고 만드는 계좌
  • 매년 일정 금액(최대 600만원까지) 넣으면 세액공제 혜택 있음
  •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음
  • 쉽게 말하면 “내가 노후 준비하려고 만든 저축통장”

2. IRP (개인형 퇴직연금)

  • 퇴직금을 받거나 내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연금 계좌
  •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 있음 (연금저축 + 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)
  • 퇴직할 때 회사가 퇴직금을 이 계좌로 보내줌
  • “퇴직금 전용 통장이자, 추가로 저축도 가능한 연금통장”

3. DC형 퇴직연금 (Defined Contribution, 확정기여형)

  • 회사가 매달 퇴직금을 적립해주되, 운용은 내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
  •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짐
  • “내가 투자 성과에 책임지는 퇴직연금”

4. DB형 퇴직연금 (Defined Benefit, 확정급여형)

  • 퇴직금 계산식(근속연수 × 평균임금)에 따라 퇴직 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보장
  • 운용은 회사가 하며, 수익과 손실 위험도 회사가 부담
  • “내 퇴직금은 정해져 있고 회사가 책임지는 방식”

5. 디폴트옵션 (사전지정운용제도)

  • 내가 투자 상품을 고르지 않고 방치했을 때 자동으로 운용되는 기본 투자 옵션
  • 예전에는 그냥 예금에만 들어갔는데, 지금은 주식·채권·펀드 등으로 자동 투자 가능
  • “내가 선택 안 해도 자동으로 굴러가는 기본 설정”

정리하면,

  • 연금저축 = 내가 만든 개인 노후저축 계좌
  • IRP = 퇴직금 받는 통장 + 추가 저축 계좌
  • DC형 = 내가 운용 책임지는 퇴직연금
  • DB형 = 회사가 책임지는 퇴직연금
  • 디폴트옵션 =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굴러가는 기본 투자 설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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