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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는 일년에 2번 납부합니다.
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, 건축물, 주택 및 선박과 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, 재산세는 1년에 2회,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됩니다.
재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
△과세표준액 6000만원 이하 0.1%
△6000만~1억500만원 0.15%(누진공제액 3만원)
△1억5000만원~3억원 0.25%(누진공제액 18만원)
△3억원 초과 0.4%(누진공제액 63만원)의 세율이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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